대정부 ‘의료용 대마’ 시무 20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3주년을 맞아 대정부 ‘의료용 대마’ 시무 20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에서 처방 할 것(현재 식약처 위탁기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처방’)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용 대마의 국내 생산, 제조를 허가할 것 3. 의료용 대마 건강보험 급여화 4. 일차의료에서의 대마 처방(현재 상급종합병원을 통해서만 처방) 5. 펜타닐은 7분만에 처방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