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CBD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의 법개정운동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cannabidol(CBD)에 대한 정보를 악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으로 헴프씨드오일을 CBD가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동본부 환자, 환자가족이 해외에서 구입하였던 것은 샬럿츠웹으로 알려진 CBD 성분이 다량 함유된 대마의 전초에서 추출한 CBD오일입니다. 현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에피디올렉스’는 CBD가 10000mg 이 함유가 되어 있으며, 샬럿츠웹의 제품 또한 CBD가 5000mg 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원료수입업자, 소분업체, 개인사업자, 인스타그램 판매상 들은 현재 슬로베니아 혹은 원산지를 속여 헴프씨드오일을 마치 ‘CBD’가 함유되어 있는 것인 것 마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행법상 헴프씨드와 헴프씨드오일은 식품공전에 등재가 되어 있기에 헴프씨드오일은 식품 혹은 가공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관세청의 정보부재, 관리감독 소홀로 이것들을 소분업체를 통해 CBD oil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의 법개정 운동에 참여한 것 마냥 홍보하는 몇몇 업자들 또한 운동본부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CBD 관련 기준이 없는 법령을 악용하는 현 사태는 정부의 관리감독소홀, 소극행정 때문입니다. 이는 2019년 3월 12일 식약처의 불완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후 재개정을 미루면서 당장 절박한 환자, 환자가족들이 CBD 제제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음에 따라 일어난 일들입니다. 의료인으로부터 처방거부를 당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CBD의 유통의 피해는 환자, 환자가족이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문가 등의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의료용 대마법 통과 이후 그로 인한 실질적인 법시행이 안되고 있는 지금 환자, 환자가족 중심의 시행령, 시행규칙 재개정만이 이러한 가짜 CBD 제제의 유통을 막고 환자, 환자가족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By | 2020-08-07T18:07:29+00:00 8월 7th, 2020|주요활동|가짜 CBD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