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Organization of Legalizing Medical Cannabis in Korea)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대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금기를 깨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효용을 전하고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용 대마에 대한 국내외 사례 정리 및 공유
  2.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각종 활동
  3. 의료용 대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 환자모임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연대
  5.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수 있으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은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눈다.

① 활동회원은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사업과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② 후원회원은 해외거주 또는 일련의 이유로 이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나 총회와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치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활동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 3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 운영위원,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충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충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운영운영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 및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 매녀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활동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회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7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경과규정)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임원 구성은 이 단체의 결성 창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창립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위 단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2017 년 6 월 29 일

 

제정 2017. 06. 29

개정 2017. 11. 19

개정 2018. 8. 12

 

By | 2020-02-15T14:00:26+00:00 6월 26th, 2017|아카이브|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정관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