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정부입법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제안했지만 폐기하고,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 시 2015년11월17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문정림 위원 대마 성분도 의약품 제조 등을 위해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하셨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예.
◯문정림 위원 현장에서 실제 제기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부안이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 없는데요. 그런데 외국에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해 가지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이미 허가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마 성분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다발성 경화증에서 대마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이 개발됐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김성진 사티벡스(Sativex)라고……
◯문정림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사티벡스라고 상품명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정림 위원 아, 그러면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런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저희가 국내 개발 쪽은 파악을 못 했고요. 외국에서 지금 그런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저희한테 도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고 하려면 그런 신제품의 소개가 늦어지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 놓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남 위원님!
◯남인순 위원 마약에 대한 정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좀 어떤가요, 추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이게 마약 분류 같은 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협약을, 국제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대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예, 대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향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그 협약이 다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런데 대마는 지금 많이 완화하는 추세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는 대마 성분을 일찍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를 다 해 왔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허용을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세가 의약품으로 개발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정으로 그 부분은 물고를 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될 수 있는 성분, 일정 성분이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될 수 있는 약재로 유럽에서 개발이 됐다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김성진 예, 허가가.
◯문정림 위원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 제약사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거고, 환자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실례를 쉽게 설명하세요. 본인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사티벡스라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가 미국하고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미 허가가 돼서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내의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 들여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성분이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한테도 신속하게 저희가 공급할 수 있으면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산업계 쪽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정림 위원 효능이 좋고 산업계에 좋은 것 알겠는데 이 법이 뭐가 뭐로 바뀌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바뀌면 그러면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도입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정림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 법이 안 바뀌면 왜 도입이 안 되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김성진 지금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는 학술용 목적 외에는 취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인 경우에도 의료용으로 쓰고 있는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약품으로 허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 모르핀이든지 이런 것은 마약류로 되어 있지만 마약 중에서 일부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으로 허가를 하듯이 대마에서도 추출해서 좋은 효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해서 국민들한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의를 바꾸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러면 그 성분을 할 것인지, 그 성분에서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는 제재를 제외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지가 않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현재 대마에 관해서는 재배한다든지, 이런 재배업 하는 그런 것만 허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의약학적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정의를 바꿔서 향정이라는 툴로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품들이 대마지만……
◯문정림 위원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사실 약이 없거든요. 약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면역과 관련된 약 일부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효능이 있다고 인정된 약재라면 어쨌든 규제를 풀어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 이것은 둘째 문제고, 그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예, 그것은 그렇고요.
◯문정림 위원 다발성 경화증에는 사실 특효약이 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외국에서 효능이 있다고, 어떤 정도의 효능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약품 범위 내에서 해 줘서…… 그렇다고 무조건 도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정을 다 거치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 아니지요, 향정으로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김성진 안전성․위해성 심사를 다 합니다.
◯문정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법이 개정됐을 때 효과를 명확하게 해 줘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으니까 여쭤 본 거예요.

식약처에 질문해야 되겠는데 식약처가 정부안으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일부 내용이 보류가 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류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조항을 처리해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최동익 위원 빼고 그냥 의결을 하지요. 심의 또 할 시간이 없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손문기 예, 빼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냥 하겠습니까?
◯남인순 위원 아까 대마 이거 다 빠져도 상관없어요?
◯소위원장 이명수 사실은 개념 정의서부터 이게 좀 흔들렸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손문기 개념 정의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라 오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20대에 다시 하세요.

By | 2017-08-29T19:21:57+00:00 8월 29th, 2017|아카이브|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