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에선 줄 서서 사는데, 국내에선 징역 10개월 구형…대마초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

지난 1일 오전 0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상점 앞에 수백 명이 줄지어있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네바다주 전역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마리화나)의 판매가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줄 선 이들은 21세 이상 성인이라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1온스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어길 경우 벌금 600달러(약70만원)가 부과된다.

 

네바다주의 조치는 또다시 마리화나 합법화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2년 12월 워싱턴주가 처음으로 기분전환용 대마초 사용을 공식 합법화했다. 미국 51개 주 중 워싱턴, 콜로라도, 오리건, 네바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등 8개 주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기분전환용 대마초의 판매가 합법화돼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절반이 넘는 29개 주에 이른다.

 

대마초 허용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있어왔다. 반대론자들은 대마초 흡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억력 감퇴나 운동감각 상실 등을 든다. 미국 고속도로 인명손실 데이터 연구소(HLDI)는 지난달 대마초를 허용한 주에서 차량충돌 보험금 신청 건수가 이를 불허한 인근 주보다 2.7% 높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다른 마약까지 손대게 된다는 ‘관문 효과(gateway drug theory)’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대마초가 오히려 술이나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다는 걸 근거로 합법화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합법화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해 60만 명이 넘는 대마초 소지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차라리 담배처럼 높은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는 대마초에 15%의 판매세를 붙였다. 대마초 투자 네트워크인 아크뷰는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연매출이 연평균 29% 성장해 오는 2020년에 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콜라라도주는 2015 회계연도에 대마초 세수가 7000만 달러를 넘었다. 주류세(4200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국내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돼오고 있다. 1970년대 정부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후 대마관리법(76년), 마약류관리법(2000년)으로 단속법이 변경됐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조법이나 불법 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제재 조항이 추가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예인들의 대마초흡연 소식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군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찰ㆍ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가수 가인은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 받았다고 고백해 수사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즉각적인 의료용 대마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의장인 강성석 목사는 “의료용 대마가 각종 암, 파킨슨 병, 발작 등 치료에 유효하다는 의학논문이 미국에서만 1만5000건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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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17-11-13T13:57:08+00:00 11월 13th, 2017|뉴스|라스베이거스에선 줄 서서 사는데, 국내에선 징역 10개월 구형…대마초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