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성분이 병을 낫게 한다면 치료약으로 봐야 할 것

마의 성분이 병을 낫게 한다면 치료약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뇌종양 아들 치료위해 대마오일 구입했다가 범법자 된 엄마 –

치료목적 의료용 대마 하루 속히 합법화 필요

 

보건학박사 김문년

 

대마는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선진국에서는 말기암, 뇌전증(간질), 치매, 파킨슨질환, 우울증 등의 중증 질환자들과 기존 마약류 또는 화학 약물에서 부작용을 얻었던 일부 환자들에게 대체 약물로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핀란드, 이스라엘, 중국 등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고 있다. 이는 대마로 인한 해(害)보다 의학적 효용에 눈을 뜬 것이다.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는 우리 몸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신경계, 면역계, 심혈관계 등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중 델타-9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Δ-9 Tetrahydrocannabinol;THC)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성분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마오일(CBD Oil)의 주성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CBD로,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간질), 자폐증, 치매 등 뇌 질환과 신경질환에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을 제정한데 이어 2000년부터 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는데, 성분과 관계없이 대마의 씨앗·뿌리·줄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추출한 대마 제품을 모두 마약류로 구분하고 있다. 또 아편, 몰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달리 대마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립마약오용관리청의 의사인 잭 핸닝필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마의 심각성(의존성, 금단현상, 중독성)은 니코틴〉헤로인〉코카인〉알코올〉카페인〉대마 순으로 술과 담배보다 덜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은 29개 주가 대마를 의료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CBD는 영국의 뇌 전문가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 미국 데이비드 슈버트박사, 독일 연구진, 연세대학교 의대 이규재 교수팀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바 있다. 특히“CBD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THC(환각성분)가 없는 대마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라는 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도 말기암 딸(2세, 생존확률 50%)을 살리려고 대마오일을 투여했다가 딸은 호전됐지만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아 풀려나긴 했지만 딸과의 접촉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한부 아들(4세)의 뇌종양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대마오일)를 구입한 엄마가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엄마의 혐의를 대마매매로 수정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점을 참작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아들 상태가 악화되면 엄마가 다시 대마를 구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이렇듯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매한 환자나 그 가족이 마약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법이 민폐”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병이 호전 된다면 치료약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근 NGO 단체인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이사 강성석 목사) 등이 의료적 활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중증환자들이 겪는 고통경감과 치료 목적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기존 아편류(몰핀 등) 사용 경감, 의료비 절감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도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마의 유익한 THC 성분도 추출해서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장기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한 데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사회적인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마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신이 내린 친환경 식물 대마!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우리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기에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할 경우, 병원에서 의사처방을 받아 엄격한 통제와 관리 속에서 중증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 캐나다처럼 건강권을 기반으로 한 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By | 2023-08-03T09:36:15+00:00 1월 9th, 2018|아카이브|대마의 성분이 병을 낫게 한다면 치료약으로 봐야 할 것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