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개헌과 의료용 대마 법개정

‘현재 선언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적극적·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권(또는 건강권)은 혼인·가족생활 및 모성에 관한 국가의 보호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금 현행법에는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대마는 생존문제와 다름없습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대마와 관련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By | 2023-08-03T09:35:57+00:00 1월 25th, 2018|아카이브|건강권 개헌과 의료용 대마 법개정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