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입법)

2014년 8월 18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 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5년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2015년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면?

다른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항정신성(antipsychotic) 성분인 CBD오일을 직구했는데 검찰 마약수사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처방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8년 1월 5일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1월 30일 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500만 환자, 가족의 뜻입니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By | 2018-01-26T17:21:34+00:00 1월 26th, 2018|아카이브|19대 국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입법)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