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포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포 및 무삼”이란 안동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재배되 는 대마를 이용한 전통직조방식으로 생산된 섬유를 말한다.

2.“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 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마생산자”란 시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 다.

 

3(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2. 안동포 및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안동포 및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유통ㆍ판매ㆍ상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동포 및 대마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연구기관 등 유치)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 기업 등을 안동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안동포 및 대마산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

③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생산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마 재배 육성에 필요한 기술 및 종자대ㆍ농자재 지원사업
  2. 대마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안동포 및 무삼 관련 제품의 유통ㆍ판매
  4. 안동포 및 무삼 직조자 장려 수당 지원
  5. 대마생산자에 대한 장려 수당 지원

 

7(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대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마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안동포 및 대마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 체의 대표
  2. 안동포 및 대마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동포 및 대마산업과 관련한 건의사항
  4. 그 밖에 안동포 및 대마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0(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y | 2018-02-12T16:19:06+00:00 2월 12th, 2018|아카이브|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