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반기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신창현 의원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환자가족’

 

보도자료

하반기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개정 없이는 처방 요원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 국회의원 발의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 제안, 20대 국회에서 개정 되어야

 

  1. 7월 13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정상화 된 이후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이다. 그 중에 민생법안 1호는 난치성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이라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 강성석 목사)는 주장하고 있다.

 

  1.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오찬희 법)이라고 불리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하였다. 일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현행법으로 대마 성분 모두를 의료용으로 쓸 수 없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하에 처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1.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은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며,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1. 미국 현지시간으로 2018년 6월 25일 FDA(미국 식품의약처)가 대마 추출 의약품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 식약처도 대책을 준비중이다.

 

  1. 에피디올렉스의 주성분인 카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대마에서 추출을 한 것이다. 에피디올렉스는 FDA로부터 드라베 증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결정성경화증, 영아연축 등의 난치성 뇌전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미국 FDA가 대마 추출 성분 의약품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이전에 승인을 받았던 마리놀, 신드로스는 대마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이었다.

 

  1. 에피디올렉스는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CBD오일을 의약품으로 정제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규제가 되어 있다.

 

  1.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의 환자가족들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해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CBD오일을 해외직구하였다가 사법처리를 당하기도 하였다.
  2. 7월 6일 YTN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동본부의 환자가족 황주연 의사 부부와 오찬희 군 어머니 장지현씨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다. 난치성 뇌전증 아이를 둔 의사부부는 장기간의 투약과 뇌수술 이후에도 차도가 없자 해외 신경학회의 임상시험과 논문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 되고 있는 CBD오일을 구매하였다. 주치의 신경학과 교수는 CBD 성분이 차도가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1. 검찰은 대마오일을 구매한 환자가족을 다른 마약사범을 다루듯이 강압적인 심문과 압수수색, 소변검사, 모발채취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검사와 마약수사관들의 무지로 인해 이런 폭력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한다. CBD는 향정신성 성분이 전혀 없는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된 물질이다. 그리고 이번 FDA 의약품 승인을 통해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1.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하였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며,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1. 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 비범죄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다며 한국도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법 개정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17년부터 주장해 왔다.

 

  1.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에피디올렉스처럼 오일 형태를 비롯하여 알약,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 개정안 발의 이후 연대 의대 뇌전증 연구소를 비롯하여 대한뇌전증학회 신경과 교수님들의 의견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1. 운동본부는 당장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모임과 환자가족모임, 의학계, 법조계, 공익단체, 인권단체, 노인단체, 호스피스 병원 등 수많은 개인과 단체와 함께 합법화 운동을 같이 하고, 의료용 대마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문서

 

  1. 2015년 정부입법 개정안(식약처)

 

  1. 2018년 발의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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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nonviolent1979@gmail.com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536

 

 

By | 2023-08-03T09:35:56+00:00 7월 13th, 2018|아카이브|[보도자료] 하반기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