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 ‘현행법 불합리, 허용 필요’

식약처 ‘환자의 치료선택권 보장 필요’

법개정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한 처방은 환자 우롱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2017년 6월 29일 창립총회를 가진 환자, 환자가족 단체로서 그동안 신경질환 환자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이다.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이하 오찬희 법)’이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 1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된지 8개월 만의 일이다.

 

2015년 1월 9일에는 정부(식약처)가 먼저 대마 성분을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비전문가로 구성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대로 폐기가 되었었다. 식약처는 오찬희 법에도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오찬희 법에 대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나, 대마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대마초의 성분 중의 하나인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에 대한 WHO의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CBD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

<최근 10년간 대마를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에 사용한 경우>

허가년도 업체명 허가일자 연구목적
2015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15.4.30

∼2020.6.30

암세포에서 FGFR 저해제 Cannabidiol(CBD) 대장암 치료제 개발 등
2017년 동성제약(주) 2017.5.24

∼2018.12.31

알츠하이머질환(Alzhemer disease, AD)에 대한 치료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대마(Cannabis sativa)를 재배하여 종자, 잎, 줄기, 뿌리의 각 추출물에서 THC 및 CBD와 그 외 성분들의 물질규명
2018년 카이스트 2018.3.28

∼2021.1.31

Phytocannabinoid 분석법 개발을 통한 CBD의 변성 과정 및 약물전달시스템(DDS) 연구 등

 

의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할 것이나, 마약의 경우 치료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마의 경우에는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목적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치료 효과를 갖는 대마 성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운동본부는 대마를 가지고 ‘마약류학술연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합법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국내 보건의료계의 임상연구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대마 추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유통을 하고 있다.

 

7월 18일 식약처의 법개정 이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계에서는 몇몇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응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FDA에서 3상 임상시험까지 마치고 승인된 대마 추출 신약으로 인해 기존의 항전간제(항경련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운동본부는 법통과 이후 ‘한국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처방받게 하겠다’는 식약처의 대책이 환자입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대마 성분 보다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병원처방이 가능하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발작하는 환자가 두 달전에 미리 신청을 하고 매일 매일 센터에서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 2018-08-29T11:27:40+00:00 8월 29th, 2018|뉴스, 아카이브|[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