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가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 현행법 불합리, 허용 필요

식약처 환자의 치료선택권 보장 필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한 처방은 업무 과열될 것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2017629일 창립총회를 가진 환자, 환자가족 단체로서 그동안 신경질환 환자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이다.

20181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이하 오찬희 법)’9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18일 위원회에 회부된지 8개월 만의 일이다.

201519일에는 정부(식약처)가 먼저 대마 성분을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비전문가로 구성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대로 폐기가 되었었다. 식약처는 20대에 발의된 오찬희 법에도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운동본부는 대마를 가지고 마약류학술연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합법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국내 보건의료계의 임상연구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대마 추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유통을 하고 있다.

718일 식약처의 법개정 이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계에서는 몇몇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응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FDA에서 3상 임상시험까지 마치고 승인된 대마 추출 신약으로 인해 기존의 항전간제(항경련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운동본부는 한국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처방받게 하겠다는 개정 내용이 업무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에피디올렉스 같은 항전간제(항경련제)는 뇌전증에만 쓰이는 약이 아니라 각종 신경질환에 쓰인다. 통증환자에 쓰이는 마리놀, 신드로스 같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깊다. 반면 대마성분 보다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병원처방이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By | 2018-09-12T10:18:25+00:00 9월 12th, 2018|뉴스, 아카이브|[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