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약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 환자, 환자가족 눈물

 

보도자료

식약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 환자, 환자가족 눈물

마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발표

환자단체 식약처의 탁상행정, 관료주의, 복지부동 강력히 비판

환자가족 청와대 청원 19000명 돌파

비보험처리 된 에피디올렉스 연간 3600만원, 하루에 10만원 비용

환자, 환자가족 똑같은 성분의 CBD오일 대량구매 공동행동 천명

 

  1.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 강성석 목사)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대마오일은 유통 중에 있다.

 

  1.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하였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며,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것이었다.

 

  1. 2018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가 되었다.

 

  1.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1. 운동본부는 12월 14일 식약처가 내놓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겠다는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식약처의 안에 따르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항경련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513일간의 법개정운동으로 마약법을 개정시켰듯이 강력하게 식약처와 싸우겠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1. 또한 식약처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CBD오일과 성분이 똑같은 의약품이다. 영국 제약회사 GW Pharmaceuticals 가 만든 이 약은 연간 32500달러(한화로 3600만원), 하루에 1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 운동본부는 알로에, 홍삼액, 동백기름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는 셈이라며 식약처의 탁상행정, 관료주의, 복지부동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정부(식약처)가 이대로 강행할 시 환자, 환자가족 단체는 똑같은 성분의 CBD오일을 대량구매하는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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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1824

 

New Marijuana-Based Epilepsy Treatment to Cost $32,500 a Year

https://www.wsj.com/articles/new-marijuana-based-epilepsy-treatment-to-cost-32-500-a-year-1533761758

 

 

 

 

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nonviolent1979@gmail.com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916 산정빌딩 5

 

By | 2018-12-14T16:17:06+00:00 12월 14th, 2018|뉴스|[보도자료] 식약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 환자, 환자가족 눈물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