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의료용 대마 정책질의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의료용 대마 정책질의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한국의료대마협회(준)은 제21대 총선을 맞아 의료용 대마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정당 및 후보의 공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북미,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마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실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 세미나, 포럼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치료목적의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의 미비로 인해 국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소아뇌전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대마성분 전문의약품(GW Parmaceuticals, Epidiolex)’ 처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정책 질의는 의료용 대마 정책을 귀 정당, 후보자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 정당, 후보자의 답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회신은 답변을 작성하시어 회신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신 마감일자 : 2020년 4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회신처 : 첨부 문서를 활용한 이메일 답변

cannabiskorea@gmail.com

-문 의 : 강성석 목사(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 / 010-7540-2090

 

 

 

 

 

 

정 당
질문 답변 추가의견
1. 20대 국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법이 통과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2. 의료용 대마 법시행 1년만에 식약처 예산 삭감으로 공급 중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3. 현재 삼베농가의 초고령화와 공급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삼베 산지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헴프(삼베의 주원료) 를 분리하여 THC 0.3% 미만의 산업용대마의 자유로운 경작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헴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예

□ 아니오

4. 정부 식약처는 모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가족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 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5. 2020년 12월 4일 UN 마약위원회에서 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이미 WHO 권고안을 채택하여 입법을 한 국가들이 있고 20대 국회에서의 ‘의료용 대마법’도 WHO의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WHO 권고안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전면개정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의료용 대마 정책 세부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모법(母法)에 위반되는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

▶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

 

대마 제제 의약품 급여화

▶ 대마 추출 의약품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환자의 부담을 줄임.

 

의료산업용 대마진흥법 제정.

▶ 정부 부처내 대마 관할 부서 변경

– 식약처 마약정책과에서 식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으로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대마 정책 관할

▶ 헴프법 제정: THC 0.3% 미만의 산업용 대마(헴프)에 대해서는 타 작물들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게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업정책국에 ‘대마정책과’ 신설 및 인재영입·양성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내 대마전문가 영입 및 인재양성

-대마농사 관련 기술, 농기계, 종자, 가공, 후방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탄소저감산업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영입 및 양성, 대마의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그린펀딩 확대/ 탄소저감 공익형 직불제/ 탄소저감 산업 세제 인센티브

▶ 탄소를 저감하는 대마농업 및 산업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함.

▶ 탄소저감 및 탄소중립 작물에 대해 인센티브. 이로 인한 특정작물(대마 등)의 생산량 증가를 예측하고, 소비를 위한 산업/시장개발을 균형있게 진행

▶ 탄소저감 작물인 대마를 사용한 건축자제, 의류, 화장품, 의약품 등에 세금 인센티브

 

헴프(산업용 대마)를 사용한 에너지전환 임대주택

▶ 건축부터 유지에 있어서, lify-cycle 탄소배출 제로 임대주택 공급

▶ 헴프건축 기술 개발, 헴프-라임(Hemp-lime, Hempcrete)소재 개발, 벽체 및 단열·흡음제로 상용화 (모듈화를 통한 대량생산)

 

CBD 오일 시장 육성

▶ 저농도 CBD 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 고농도 CBD 오일을 한의원·의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함.

 

WHO 권고안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전면개정

▶ 2020년 12월 4일 UN 마약위원회에서 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등급 조정이 예정되어 있음. 이와 일관되게 한국의 마약법을 개정.

 

< 세계 대마 산업 현황 >

① 2019 미국 농업법(Farm Bill) 개정

-THC 0.3% 미만의 산업용 대마(헴프)에 대해서는 그 경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

-대마는 1970년 ‘통제물질법’에 스케줄1으로 분류되었으나, 여기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미국 농업, 산업에서 혁명을 예고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콩, 옥수수, 담배 등과 동일하게 취급, 캐나다는 2002년 산업용 대마의 자유로운 경작 허용)

-CBD 생산을 위한 카나비스 경작: 기존 DEA(마약단속국)에서 USDA(미 농무부), FDA로 관할 부처 변경

 

② 중국

-고수익 농업으로 대마 재배를 적극 활성화

-대마 재배 및 연구 분야에서 초강대국

-줄기는 직물공장으로 잎은 제약회사로 씨앗은 식품회사로, ha당 몇 천 위안에 불과한 옥수수 등의 작물에 비해 대마는 ha당 1만 위안(약 17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녹색 금’으로 불린다.

-중국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과 윈난성의 대마 재배지는 전세계 산업용 대마 경작지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국이 대마 관련 특허를 600개 이상 등록, 전체의 절반 이상.

 

③ 현 한국실정

-관할부서: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담당. (1970년에 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8년 11월에 일부 개정하여 의료목적의 사용을 허가함,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비로 소아뇌전증에 에피디올렉스 처방 이외는 사용이 불가함)

-대마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

-대마 경작 면적이 크게 줄고 있다. (경북 안동 1970년대 110 ha → 2008년 38.2ha → 2017년 1.5ha)

-대마 경작지 감소의 이유: 대마의 꽃, 잎 부위는 판매를 금지하여 수익성이 나쁘고, 경작의 규제가 심할 뿐 더러,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축소.

-국내 섬유 가공 업체들은 거의 중국산을 사용. (국산은 재배량이 적을 뿐아니라 가격이 비싸기 때문)

-삼베옷의 인기가 떨어진 면이 있으나, 국내 대마 시장(화장품, 식품, 섬유 등)은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 수입(중국, 캐나다, 미국 등)에 의존하는 상황

 

By | 2020-04-09T13:59:37+00:00 4월 9th, 2020|아카이브, 주요활동|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의료용 대마 정책질의서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