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가짜 CBD 유통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입 장 문

가짜 CBD 유통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1.
지난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주)(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하여 소분(소분업체, ㈜새싹처럼), 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하였습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법개정운동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cannabidol(CBD)에 대한 정보를 악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으로 헴프씨드오일을 CBD가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동본부 환자, 환자가족이 해외에서 구입하였던 것은 샬럿츠웹으로 알려진 CBD 성분이 다량 함유된 대마의 전초에서 추출한 CBD오일입니다. 현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에피디올렉스’는 CBD가 10000mg 이 함유가 되어 있으며, 샬럿츠웹의 제품 또한 CBD가 5000mg 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씨앤지인터내셔널을 비롯하여 원료수입업자, 소분업체, 개인사업자, 인스타그램 판매상 들은 현재 슬로베니아 혹은 원산지를 속여 헴프씨드오일을 마치 ‘CBD’가 함유되어 있는 것인 것 마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유럽에서 헴프재배로 알려진 국가이지만 수입업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낮고 컨벤셔널 레벨(유기농이 아닌)의 헴프씨드오일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헴프씨드와 헴프씨드오일은 식품공전에 등재가 되어 있기에 헴프씨드오일은 식품 혹은 가공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관세청의 정보부재, 관리감독 소홀로 이것들을 소분업체를 통해 CBD oil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2.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단체설립불허로 인해 2018년 협회 설립에 참여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운동본부는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기업과 함께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를 설립(2018년 8월) 하였습니다. 운동본부에서 2000만원을 출연하여 만들어진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는 창립총회 이후 두 달도 안되어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기업 직원 전원 퇴사 이후 운동본부와 같이 협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언론에 남아 있는 창립총회 기사내용을 통해 운동본부가 불법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씨앤지인터내셔널과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한 헴프씨드오일에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인증을 넣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운동본부의 법개정 운동에 참여한 것 마냥 홍보하는 몇몇 업자들 또한 운동본부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는 창립총회 당시 운동본부 구성원들이 이사회 명부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인사업을 진행하면서 협회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한 점. (해당 물품에 협회 명의를 사용하는 데 구성원 차원의 어떠한 논의나 합의가 된 바 없음). 또한 인증기관이 아님에도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들은 운동본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CBD를 포함하여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LC 랩과 표준시약이 없습니다. 정부 공인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인증기관 행세를 하는 것 역시 운동본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운동본부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또한 2년이 지난 2020년 4월 현재까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CBD 관련 기준이 없는 법령을 악용하는 현 사태는 정부의 관리감독소홀, 소극행정 때문입니다. 이는 2019년 3월 12일 식약처의 불완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후 재개정을 미루면서 당장 절박한 환자, 환자가족들이 CBD 제제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음에 따라 일어난 일들입니다. 의료인으로부터 처방거부를 당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자, 환자가족의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는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관계당국에 호소합니다. 가짜 CBD의 유통의 피해는 환자, 환자가족이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환자가족은 CBD를 판매하는 곳들의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를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시험성적서 마저 조작하는 한국의 업자들을 통해 구입한 당사자 분께서 직접 관계당국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D가 1000mg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그마저도 속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4.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그동안 환자, 환자가족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때 협회설립을 같이 했던 세력을 포함한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정부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신천지처럼 명상, 힐링 이라는 키워드로 퍼지고 있는 가짜 CBD의 유통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뼈아픈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2020년 총회를 통해 한국의료대마협회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을 환자, 환자가족의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문가, 기업 등의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동본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의료용 대마법 통과 이후 그로 인한 실질적인 법시행이 안되고 있는 지금 환자, 환자가족 중심의 시행령, 시행규칙 재개정만이 이러한 가짜 CBD 제제의 유통을 막고 환자, 환자가족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본부가 쏘아 올린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제대로 기능하는 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운영위원회

By | 2020-04-23T19:02:48+00:00 4월 23rd, 2020|주요활동|[입장문] 가짜 CBD 유통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