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법개정운동 소회 – 3

의료용 대마 법개정운동 소회 – 3

 

강성석 목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

 

 

운동의설계도 이론은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 및 캠페인에서 단체와 활동가들을 4가지 역할로 분석한다.

  1. 시민 (대중 지향)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에 대한 사회적인식, 국민정서를 인정해야 했다. 자극적인 언론기사로 인해 한국에서 대마사범은 ‘살인죄’ 이상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환자, 환자가족이 아닌 평범한 시민에게 그저 ‘의료용 대마’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의료용 대마법’을 발의할 정당, 국회의원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운동본부는 평범한 시민을 이 운동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댓글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비난보다 환자, 환자가족에게 공감하는 댓글이 베플로 올라갔을 때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먼저 연락이 올 수 있었다.

 

  1. 행동가 (의제 부각)

2005년 문화예술인의 기자회견과 헌법소원(2005헌바46)이 있었지만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우는 행동가들은 ‘대마 합법화’를 사회변화의 의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운동본부라는 상설 시민단체의 등장은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제도적 절차가 전혀 없었던 이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대마 합법화’를 내걸고 국회 앞 기자회견과 거리행진, 세미나, 국회정책토론회,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일만으로도 많은 시민, 언론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 개혁가 (점진 개혁)

2018년 1월 법발의를 성공하고 나서 마약전문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삼베 생산자, 교수 등이 운동본부에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기존 법률이나 제도의 전문가들이었다. 평범한 시민, 행동가들이 놓치기 쉬운 법률과 제도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법’이 통과될 확률은 0%이니 발의한 것에 만족하고 21대 국회를 준비하자는 전문가들의 소견은 기존 법개정운동의 사례분석을 통해 내놓은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운동본부는 다양한 직접행동을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1. 조직가 (운동 조직)

환자, 환자가족, 행동가, 전문가, 평범한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는 조직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평범한 시민을 설득하고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역할이다.

이 조직가의 역할은 시민단체, NPO 조직의 활동가들이 수행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진보적인 대안을 주장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발기인모집, 창립총회 때부터 전쟁없는세상이 제공하는 운동의설계도와 단계에 따른 활동가의 4가지 역할을 트레이닝 하였고 적용하였다. 코로나 이후의 시민운동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운동 및 캠페인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비폭력 트레이닝을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현재 단계를 되돌아 보고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에는 이만한 툴이 없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회원가입/후원

http://legalization.or.kr/?page_id=44

 

 

 

By | 2023-08-03T09:34:25+00:00 5월 29th, 2020|아카이브|의료용 대마 법개정운동 소회 – 3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