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의료용 대마’ 시무 20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3주년을 맞아

대정부 ‘의료용 대마’ 시무 20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에서 처방 할 것(현재 식약처 위탁기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처방’)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용 대마의 국내 생산, 제조를 허가할 것

3. 의료용 대마 건강보험 급여화

4. 일차의료에서의 대마 처방(현재 상급종합병원을 통해서만 처방)

5. 펜타닐은 7분만에 처방 받고 ‘대마성분 의약품’처방은 15주가 걸리는 부조리 해결

6. 오피오이드 비상사태 선포(미국 2017년 10월 26일 선포)

7. 오피오이드,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처방 지양하고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8. WHO 권고 즉각 채택, 수용할 것

9. WHO 권고에 따라 Cannabidiol(CBD)를 식약용으로 지정

10. WHO 권고에 따라 의료용 대마 관계법령 정비

11. 가짜 CBD 유통을 금지할 것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헴프 제외할 것

13. 식약처 내 대마 관할 부서 변경할 것(식약처 마약정책과에서 식품안전정책국, 바이오생약국으로 변경)

14. 농림축산식품부 내 대마정책과 신설 및 관련 인재영입 및 양성

15.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내 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16. 의료용 대마 국제 표준 채택 할 것(GMP, GPP, GSP, GDP, GACP 등)

17. 대마 농산업 펀딩 확대

18. 대마 공익형 직불제 도입

19. 오피오이드 역학조사, 실태조사 실시

20.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환자, 환자가족 중심의 정책 시행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

By | 2020-06-29T19:01:25+00:00 6월 29th, 2020|아카이브|대정부 ‘의료용 대마’ 시무 20조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