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환자, 환자가족을 위한 22대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제안

  ☐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  21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법’ 개정 발의 및 UN 통제물질 협약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촉구를 진행한 싱크탱크입니다. ☐ 운동본부는 UN 통제물질 협약에 따라 일본, 독일 및 북미,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마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법령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동안 운동본부는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6차례의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 참여하였으며 2020년 UN 마약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이하 UN C61) 개정에 참여한 이후 연구법인(주식회사 한국디스펜서리)을 설립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현 정부 식약처의 모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가족을 우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식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였습니다. ☐ 2020년 12월 4일 UN 마약위원회에서 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UN 에서 대마 규제등급이 조정 됐음에도 중앙정부는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개정된 UN C61이  2021년 4월 21일 자동 발효가 되었음에도 2024년 4월 현재까지 관보를 통해 개정된 국제협약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특히 환자, 환자가족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헌법 6조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입니다. ☐ 반면 일본은 2023년 12월 13일 내각제출(한국의 정부입법)로 대마단속법을 [...]

By | 2024-04-04T09:38:14+00:00 4월 4th, 2024|뉴스|[보도자료]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환자, 환자가족을 위한 22대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제안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