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디올렉스 급여처리 되는 투여대상,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에피디올렉스'가 보험등재되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는 기존보다 10분의 1의 약값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에피디올렉스 급여처리 되는 투여대상, 평가방법 * 보험적용되는 투여대상 산정특례대상자는 약값의 10%만 부담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증후군) * 평가방법 급여 기준 상의 투여대상은 밸프로에이트(valproate), 클로바잠(clobazam),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스티리펜톨(stiripentol), 클로나제팜(clonazepam), 레베티라세탐(levetiracetam), 조니사미드(zonisamide), 에토숙시마이드(ethosuximide), 페노바비탈(phenobarbital), 라모트리진(lamotrigine), [...]

By | 2021-03-29T17:50:49+00:00 3월 29th, 2021|주요활동|에피디올렉스 급여처리 되는 투여대상, 평가방법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