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디올렉스 급여처리 되는 투여대상,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에피디올렉스’가 보험등재되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는 기존보다 10분의 1의 약값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에피디올렉스 급여처리 되는 투여대상, 평가방법
* 보험적용되는 투여대상
산정특례대상자는 약값의 10%만 부담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증후군)
* 평가방법
급여 기준 상의 투여대상은 밸프로에이트(valproate), 클로바잠(clobazam),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스티리펜톨(stiripentol), 클로나제팜(clonazepam), 레베티라세탐(levetiracetam), 조니사미드(zonisamide), 에토숙시마이드(ethosuximide), 페노바비탈(phenobarbital), 라모트리진(lamotrigine), 루피나미드(rufinamide) 중 5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으나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로, 클로바잠과 병용 투여해야 한다.
단, 클로바잠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에피디올렉스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해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발작이 감소한 경우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해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seizure calendar)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By | 2021-03-29T17:50:49+00:00 3월 29th, 2021|주요활동|에피디올렉스 급여처리 되는 투여대상, 평가방법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