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처방 1주일, 문재인 케어 방향과도 배치

의료용 대마 처방 1주일, 문재인 케어 방향과도 배치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 개정, 3월 12일부터 법시행

모법(마약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서 처방 및 품목 규제

비보험 의료용 대마 환자, 환자가족 부담

신청과정 복잡, 의료인들도 어려움 호소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annabidiol oral solution 은 비보험 의약품으로 한 병에 100ml 용량에 165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므로 100% 환자, 환자가족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본부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annabidiol oral solution’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건강보험대상이 되어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운동본부는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대한뇌전증학회’ 주최로 3월 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Cannabinoids For Epilepsy’(뇌전증과 카나비노이드) 워크샵에서는 이미 항경련제로 처방하고 있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신청과정이 복잡한 의료용 대마를 두고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운동본부는 해외에서 GMP, ISO-9001 인증을 받은 영농기업에서 생산한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하고 있는데 비해, 식약처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의 제품만을 허용했기에 10배 차이나는 가격으로 환자, 환자가족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By | 2019-03-18T15:56:31+00:00 3월 18th, 2019|뉴스|[보도자료] 의료용 대마 처방 1주일, 문재인 케어 방향과도 배치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