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규제혁신 대토론회 참가

 

식약처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세계도핑방지규약과 마약단일협약 개정에 따라 운동선수들도 대마성분을 복용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대마광고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애런브룩스(야구선수), 니아 리드(배구선수)를 강제추방을 하는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더이상 국내에서 국제스포츠 행사를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도 아니고 ‘마약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지 않은 식약처의 책임입니다.
규제 조화(Regulatory Harmonisation) 를 강조하고 있는 식약처의 2023년 정책에 맞게 UN과 WHO 의 기준을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만 허용한다는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By | 2023-06-17T14:26:46+00:00 5월 25th, 2023|주요활동|식의약 규제혁신 대토론회 참가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