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찬성의견을 남겨주십시요
—————
(예시)
찬성합니다(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입니다
북미, 유럽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 홍콩, 태국 등의 국가에서 Cannabidiol(CBD)은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야지만 CBD를 의약품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 제주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와서 특정 종합병원에 가야지만 처방받을 수 있는 2021년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WHO 권고와 UN의 결정에 맞게 국내 관계법령을 개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Z0H1S1Q9O0L9N5I4X2S5B1C8R4

By | 2021-01-25T11:34:47+00:00 1월 25th, 2021|주요활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