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필요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한 시민단체가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 눈길이 쏠렸다. 단체의 이름부터 독특해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운동본부)’였다.

강성석 운동본부 대표(목사)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 또는 여가용으로 합법화되고 있다”며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다”고 창립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대마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용 대마를 해외에서 처방받더라도 처벌받는다.

강 대표는 “각종 암, 파킨슨병, 발작, 치매, 관절염, 비만, 불안장애, 천식, 심혈관계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 의료용 대마의 유효성이 입증된 의학논문은 미국에서만 1만5000건이 넘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대마를 마약으로 지정했다. 1976년 ‘대마관리법’을 통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른 마약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의료용 대마는 우리 몸 속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발견 이후 의학적 연구가 계속되는 분야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모임과 환자가족모임을 중심으로 합법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어 의학계, 법조계, 문화계, 공익단체, 인권단체, 노인 단체, 호스피스 병원 등 개인과 단체와 함께 합법화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의료용 대마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하면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4027182

By | 2017-11-13T13:57:56+00:00 11월 13th, 2017|뉴스|의료용 대마 합법화 필요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