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용 대마법 시행 100일, 환자들의 혼란과 어려움 여전
모법(마약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서 처방 및 품목 규제
비보험 의료용 대마 환자, 환자가족 부담
용량은 두 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800% 차이
신청과정 복잡, 의료인들도 어려움 호소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annabidiol oral solution 은 비보험 의약품으로 한 병에 100ml 용량에 159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므로 100% 환자, 환자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이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센터가 공급하는 ‘Cannabidiol oral solution’은 CBD 성분이 1ml 당 100mg
○이와 관련하여 운동본부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annabidiol oral solution’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생산, 조제가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건강보험대상이 되어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운동본부는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
○ 또한 ‘대한뇌전증학회’ 주최로 3월 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워크샵에서는 이미 항경련제로 처방하고 있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신청과정이 복잡한 의료용 대마를 두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운동본부는 해외에서 GMP, ISO-9001 인증을 받은 영농기업에서 생산한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하고 있는데 비해, 식약처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의 제품만을 허용했기에 8배 차이나는 가격으로 환자, 환자가족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첨부 – 법개정 이후 일본에 가서 CBD오일을 구입한 환자가족 사연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서울 광진구 능동로3길 54 201호
법개정 이후 일본에 가서 CBD오일을 구입한 환자가족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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