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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석 목사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

 

2017년 10월 26일 미국은 오피오이드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했다. 제약업계의 로비로 오피오이드(합성 아편제제)가 일반의약품 수준으로 처방되는 미국은 하루에 150명씩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다.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대마가 의료인의 진단을 통해 처방되고 있다. 미국 DEA(마약단속국)은 2017년 대마 복용으로 사망사례가 없다는 발표를 하였고(Drugs of Abuse, A DEA resource guide 2017 Edtion), 일부 주에서는 처방받은 오피오이드를 대마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연방의회에서 원주민의 전통의학이었던 대마를 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UN에서는 더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지시로 ECDD(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약단일협약’ 재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약단일협약 당사국들이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 즉 협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케쥴 1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마에 대한 정의 자체가 UN특별총회에서 개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2016년 9월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 감기약 등 오피오이드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등 병용 시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 미국 FDA가 오피오이드와 벤조디아제핀계의 병용시 호흡이 느려지거나 호흡곤란, 사망 등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약물 병용시 위험성을 담은 서한을 배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국 FDA의 이러한 결정은 2018년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맞닿아 있다.

 

오피오이드는 통증, 벤조디아제핀계는 불안, 불면증 치료, 중추신경계 억제제는 수면제, 근육이완제 등으로 처방되어지고 있다. 이 약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같은 특수약국 공급이 아니라 진단에 따라 언제든지 처방받을 수 있다. 2017년 9월 식약처 발표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위원은 오피오이드 뿐만 아니라 벤조디아제핀계 의약품 처방율이 특히 65세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높고 평균보다 3.3배라고 지적했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한 513일의 법개정운동의 결과로 의료용 대마 처방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제약회사에서 만든 합성대마 의약품만 가능하게 발표한 것은 환자, 환자가족입장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의료용 대마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닌 영농, 바이오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오히려 식약처는 합성아편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추출만 하면 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 4종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해외에서는 천연물 생약,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비해 오피오이드 처방이 엄격한 한국 의료시스템이지만 노인병원,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오피오이드, 벤조디아제핀계 즉 진통제, 수면제의 병용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선진국과 같이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망위험이 없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민관산학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의 재개정이 요구되는 때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은 환자, 환자가족의 투쟁과 노력으로 진행중이다. 대마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담은 이 책을 통해 국가정책이 변화되었으면 한다.

By | 2023-08-03T09:35:29+00:00 6월 14th, 2019|아카이브|올 어바웃 카나비스 추천사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