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자단체,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환영

[보도자료] 환자단체,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환영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 개정, 3월 12일부터 법시행

모법(마약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서 극도로 제한

환자가족 대마 처방 간소화 청와대 청원 21367명

 

○최근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는 창립 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지난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다.

 

○대마 성분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은 이미 대마 줄기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2018년 12월 14일, 식약처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주었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하여 모법(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운동본부측은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2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다른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똑같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다른 의약품처럼 일차의료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담당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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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1824

 

 

 

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By | 2019-02-26T16:37:03+00:00 2월 26th, 2019|뉴스|[보도자료] 환자단체,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환영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