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합시다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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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는

‘모든 사람은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질병예방과 보건의료체계의 향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는 건강권을 강조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건강권을 가지고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헌법에 건강권을 강조하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

By | 2023-08-03T09:36:15+00:00 10월 31st, 2017|아카이브|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합시다에 댓글 닫힘